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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징계 Ethics and Discipline

윤리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업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윤리적인 업무는, 광의로, 전문직에 대한 명성을 얻는데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중의 신뢰와 다른 의료인의 신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모두 본 (本)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전문직 행위 규약 내에서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본 자격증을 보호하고 인증자의 책임이 있는 업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본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조정 및 감독을 하는 보건 전문직의 임원, 고용주 그리고 대중이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윤리 징계 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보고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 (審議)는 기밀사항이며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그것은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이사진에게 보고됩니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전문직 행위 규약을 위반했다고 확인되면, 제재의 범위는 내밀 징계 (內密 懲戒)에서 면허의 영구 취소까지일 것입니다.

소장 (訴狀) 제출

위반 혐의 (嫌疑)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식에 입각한 소장으로서 서명이 되어있고 문서화된 것만이 고려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한 사람 (원고)는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연 설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야만 하며, 그리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실제로 결정될 수 있는 사건에만 관여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소 당한 국제인증수유상담가 (피고)는, 소장과 함께, 소장의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전문직 행위 규약 소장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징계 위원회의 책무의 범위에 적합해 보이는 소장은 다은 주소로 보네 주셔야 합니다:

The Secretary
IBLCE Ethics and Discipline Committee
6402 Arlington Blvd., Suite 350
Falls Church, VA 22042-3217 USA
당신의 상황을 지역 이사와 논의하려면 당신은 rd@iblce.edu.au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61 7 5529 8811 또는 호주 내에서는 (07) 5529 8811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관련정보

제재

전문직행위규약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징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