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Ethics for IBCLCs (Korean)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를 위한 윤리규범
서문
본 윤리규범은국제인증수유상담가 및 공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윤리규범은국제인증수유상담가 의 전문가적 업무의 행위에 대한 지침이다. 이러한 윤리적 강령들은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신, 상담의뢰인, 동료 전문가, 공중 및국제인증수유상담가 로서의 전문적 역할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기술한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시험위원회(IBLCE)의 목적은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강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획득한 개인에게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공중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다.국제인증수유상담가 시험위원회는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본 규범을 채택하였다.
윤리적 실무의 원칙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는 상담의뢰인 개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중으로 하여금국제인증수유상담가 의 자격을 신뢰할 수 있게끔 정당화하며, 전문가적 직무에 대한 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적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바가 해당되어야 한다:
1.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개인의 독특한 요구와 가치를 존중하여 전문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인종, 신념, 신앙, 성별, 성에 대한 기호, 연령 및 국적에 따른 차이를 지닌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3. 전문가적 위치에서의 업무로 기대되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정직하고 명예로우며 공정하게 행동한다.
5. 전문가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윤추구에 연연하지 않고국제인증수유상담가 의 존엄성을 유지한다.
6. 상담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한다.
7. 과학적 원리와 최신의 연구 및 정보에 근거하여 실무를 행한다.
8.국제인증수유상담가 는 유능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유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9.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의 범위 이내에서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을 행사한다. 이 원칙에는,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다른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일이 포함된다.
10. 공중 및 동료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을 제공한다.국제인증수유상담가 는 허위 혹은 오도될 만한 태도로 자기를 알려서는 안 된다.
11. 상담 의뢰인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인지한 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12. 적절한 기구에 대하여 허위나 오도될 만한 태도를 피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13.국제인증수유상담가 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밝히는 경우, 그와 같은 바는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어야 한다.
14. 자격 증명서는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 라는 칭호는 자격증이 현재 유효하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한 경우에, 그리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으로부터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거나 그 자격을 재인증 받을 때 필요한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국제인증수유상담가 는 다른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가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IBLCE)의 자격요건을 위반할 때 이를 돕거나국제인증수유상담가 가 아닌 타인이 자신을국제인증수유상담가 로 사칭하는 것을 돕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15.동료의건강과안전이위험에처해업무를수행하는데지장이초래되는상황이발생하면적절한담당자나기관에보고한다.
16. 현재 상담 중에 있는 상담의뢰인으로부터는, 의뢰인 자신을 향한국제인증수유상담가 의 편향된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의도로 해석될만한 선물이나 호의 및 접대를 모두 거절한다.
17. 상담 의뢰인이나 동료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과의 재정적인 문제 또는 이해관계를 밝혀야한다. 전문가적 판단이 어떠한 상업적 동기에도 영향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18. 연구를 통해 실증된 정보를 제공하며, 하나의 사실에 대해 여러 개의 논리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개인적 편견을 가지지 않는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해석한다.
19.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신이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을 남용하고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거나, 상담의뢰인에게 해를 끼칠 만큼 신체적, 정서적, 혹은 신적 장애를 입었다면 자발적으로 전문가 업무를 중단한다.
20. 교육적 혹은 전문적 목적으로 어머니나 아기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 혹은 비디오 촬영을 할 때에는 머니의 동의를 얻는다.
21.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징계에 처한다: 모유수유 상담 업무와 관련된 사건 중 기소 원인을 허위에 두고 해당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경범죄 혹은 중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 국가, 주, 지방, 혹은 지역단위의 정부나 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의 이유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본 윤리규범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사법권, 면허 담당국, 혹은 정부조직체의 기관에 의해 전문적 업무의 수행과 직결된 부당행위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은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위한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22.국제인증수유상담가 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공중과 전문적 직무를 보호함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는 본 윤리규범에 불복종하거나 본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다른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 대해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IBLCE)에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3. 상담을 개시하기 전,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상담의뢰인에 대한 의학적 문제나 의뢰인의 정보를 다른 일차건강관리자와 공유하는 일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24. 모유 대체물의 광고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및 의료인과 관련된 WHA의 후속 결의안에 관한 조항들을 충실히 지킨다.
25.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를 준수한다. 여기에는 등록상표, 특허뿐만 아니라 문서화된 자료, 사진, 슬라이드, 삽화 등이 해당된다.)
고소장의 신청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상담의뢰인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신의 자격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정당화하며, 전문적 업무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보호하고국제인증수유상담가들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국제인증수유상담가 징계 위원회에 의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IBLCE)는 해당 사건에 관해국제인증수유상담가, 기타 건강관리 전문가, 고용주 및 공중의 보고를 따른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는 서명이 있는 서면 고소장만을 접수한다.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에 관해서만 관여하며, 피고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며,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한다.
고소장 양식을 얻으려면 해당 국가의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IBLCE)가 시험위원회(IBLCE)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고소장 작성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에 의해 번역된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의 주소로 보낸다:
IBLCE, Chair of the Discipline Committee
7245 Arlington Boulevard, Suite 200
Falls Church VA 22042-3217 USA